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1월 증권집단소송법 대비 전경련, 변호사·회계사 특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법을 대비해 변호사와 회계사를 잇따라 특채형식으로 채용했다. 전경련은 지난 3일 김동우 회계사를 기업정책팀 과장으로 영입했다. 김 회계사는 앞으로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김석순 변호사를 기업정책팀 과장으로 채용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15일 전경련에서 열리는 ‘증권집단소송 모의재판’을 첫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번 모의재판은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학자 등 관련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식회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여성변호사로는 물론, 법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경련 직원이 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서 오라는 곳이 많았지만, 기업규제 완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싶어 전경련을 첫 직장으로 택했다”며 “앞으로 기업에 불리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논리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법률가와 회계전문가가 전경련 수혈됨으로써 공정거래법 및 증권집단소송제도 등에 대한 보다 치밀한 연구 및 홍보활동이 가능해 졌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 문성진기자 hns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