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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聯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 개선해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가 제한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에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견기업도 대기업처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로 조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품의 시장 참여가 배제되지만 갓 중견기업이 된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신청 대상품목 중 기존의 193개 품목 외에 신규로 23개 품목이 포함되면 중견기업의 6.6%가 추가적인 피해를 본다.



연합회는 중견기업에 신사업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이나 해외 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갓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에 일정 비율로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하거나 유예기간(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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