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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선거 운동 한달간 115건 적발

중앙선관위는 12일 내년 17대 총선과 관련,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하고, 1건은 수사의뢰, 107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S의원의 특별보좌역인 오모씨는 지난달 15일 S의원의 후원회 행사에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버스 24대와 1,6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민주당 J의원의 비서관인 김모씨는 지난달 16일 열린 당원 연수대회에 지역주민 50여명을 참석시키고 750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 K 전 의원의 지구당 사무국장인 황모씨는 지난 7월 지역주민과 당원 100여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다 각각 고발됐다. 한나라당 울산 시의원인 심모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회장을 맡고있는 울산시 배구협회가 전국대학배구연맹전을 주관하자,5,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주민 2,000명에게 우송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개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도 정치권의 사전 선거 운동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급 선관위별로 기동단속반을 가동, 불법선거운동을 단속하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흑색선전행위 등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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