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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사시 7문제 잘못출제

지난해 치러진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중 지금까지 지적된 6문제외에 헌법 1문제가 또 잘못 출제된 사실이 법원판결을 통해 드러났다.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6일 40회 사시 1차시험에서 4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심에서 잘못 채점됐다고 인정받은 2문제 외에도 헌법 1문제가 정답이 2개로 판단돼 당초 채점된 것보다 3문제를 더 맞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1문제 차이로 불합격한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40회 사시 1차시험 문제의 경우 지난해 4월 행자부 채점과정에서 형사정책과 노동법 각 1문제씩 2문제의 정답이 2개인 것으로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헌법과 형법 각 1문제씩 2문제의 정답이 2개로 드러났고 지난 4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민법 1문제의 정답이 2개이고,형법 1문제는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판결까지 합쳐 모두 7개의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으로 지적됐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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