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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우선변제권 인정으로 공적자금 3천억원 추가

법원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적자금 3,000억원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예금자 우선변제권이란 파산 배당시 예금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수의 소액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천지법은 최근 예보가 부실신용금고에 대한 예금을 한아름금고를 통해 대지급하고 취득한 예금채권에 대해 신용금고법에 의한 예금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신일금고 등 금고파산재단들은 타 채권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아름금고가 예금대지급으로 취득한 예금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 인정을 거부해왔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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