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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인미만 사업장 확대

국민연금 5인미만 사업장 확대오는 2002년 7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내년부터 지역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돼 정기적인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현재 5인 사업자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대상을 2002년 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135만명의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노사의 보험료 공동부담으로 인해 절반으로 줄고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입력시간 2000/08/18 19:3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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