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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어려워진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 내년 시행

내년부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사업부지에 미리 땅을 사두는 이른바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알박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대지의 비율을 90%에서 80%로 완화했다. 또 사업자가 행사하는 매도청구권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3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10년 이전에 확보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만 확보하면 10년 이상 장기소유 지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비 부담을 덜고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용지 등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재는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동일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와 관련한 각종 공사나 용역을 하면서 부정하게 이익을 취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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