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양호 사망선원 9명에 대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실천한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다만 앞서 국민성금이 지급돼 보상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금양호는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하자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수색 후 조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국 선박과 충돌해 탑승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당시에는 ‘의사상자법’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ㆍ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심의회를 통해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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