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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시·군 기업도시서 제외

행정도시 영향권 10곳·수도권 인접 3곳<br>시범사업은 위원회심의 거쳐 내달말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인접한 10개 시ㆍ군, 수도권에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3개 군 등 모두 13개 시ㆍ군이 기업도시 지정에서 배제된다. 또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은 예비심사, 본평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기업도시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 및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은 기업도시가 들어서지 못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도시 건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충남 연기ㆍ공주ㆍ아산ㆍ천안ㆍ예산ㆍ청양ㆍ부여ㆍ논산, 충북 청주ㆍ청원 등 10개 시ㆍ군이 대상이다. 또한 수도권에 연접한 충남 당진, 충북 진천ㆍ음성도 기업도시 지정에서 배제된다. 이들 13개 시ㆍ군이 기업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난 1일 시행된 기업도시특별법이 수도권, 광역시,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인근지역을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지난달 15일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는 입지제한지역 대상에서 제외돼 시범사업평가단의 예비심사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6월 말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2주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해 도시유형별 최소 면적, 조성토지 직접사용 의무 등 법령상의 기초사항 충족 여부를 대상으로 예비심사를 실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1차 관문을 거치면 ▦국가균형발전 기여 ▦친환경적 지속가능 발전 부합 ▦지역특성 및 여건 부합 ▦실현 가능성 ▦지가관리 등 5대 요건을 축으로 한 공통기준과 관광레저형ㆍ산업교역형 등 도시유형별 개별기준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예비심사 및 본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으로 시범사업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참여 연구기관별로 관련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60~70명의 전문가로 시범사업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평가점수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의 배점비율은 평가항목 수와 중요도 등을 고려해 6대4로 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약 600명)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설정하게 된다. 공통기준에 대해서는 5대 평가 분야별로 ‘과락제’를 도입해 시범사업 선정지가 법령상의 요건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과락기준 점수 비율은 40%다. 평가방법은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법을 적용하되 등급 척도는 변별력이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7등급으로 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한 8곳은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충남 태안, 전남 영암ㆍ해남, 경남 사천, 전북 무주, 경남 하동ㆍ전남 광양(관광레저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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