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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원도 주식백지신탁

내년부터, 직무관련성 있는 1급이상 공무원도<br>정부안 확정…소급입법ㆍ위헌논란등 파장클듯

현직의원도 주식백지신탁 내년부터, 직무관련성 있는 1급이상 공무원도정부안 확정…소급입법ㆍ위헌논란등 파장클듯 • "합리성 반영" 불구 논란 지속될듯 • "보유주식 강제매각땐 사유재산권 침해" 내년부터 해당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1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또 이미 선출된 국회의원들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13일 그동안 위헌 논란과 부처간 이견으로 발표가 지연돼온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법제처와 차관회의를 거쳐 1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0만~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1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중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또 신탁을 위임받은 회사는 60일 이내에 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다른 주식으로 바꿔야 하며 대상자가 관련된 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는 백지신탁 적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당초 1급 이상 모든 공직자에서 1급 이상 공직자 중 해당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공직자로 한정했다. 정부는 다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공직자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백지신탁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선출된 현직의원(국회의원ㆍ지방의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던 방침을 바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했다. 이럴 경우 기업오너 출신 등 기업 관련 의원들이 금배지와 경영권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소급입법과 위헌논란 등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전체 백지신탁 대상자(5,697명)의 11%인 627명이나 됐다. 이중 1억원 이상 보유자는 263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31명,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233명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직무에 전념하고 사익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적용 대상자는 직무상 관련자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4-09-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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