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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자유치 실적따라 차등지원
입력2001-07-26 00:00:00
수정
2001.07.26 00:00:00
이기호 경제수석 밝혀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외국인 고용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이 차등화된다.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산업자원부와 대한상의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교육 및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의 투자유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지매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인투자전용단지는 앞으로 지난해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매입규모를 결정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경우 부지매입비 지원규모와 교육훈련비용ㆍ고용보조금 및 유치활동비등 국고 지원비율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예산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투자유치지원시책과 투자환경ㆍ개선노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연구원 장윤종 박사의 '외국인투자의 일석오조 효과 분석'과 서울재팬클럽의 모리시마 히데가주 부회장의 '외국인이 본 한국의 투자환경'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재경부ㆍ산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48명, 16개 시도 투자담당자 77명 등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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