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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업무상 재해 여부 당사자 입증은 합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근로자나 유족 등 당사자가 질병이나 사망 등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업무상 질병의 입증 책임을 근로자 측에 부담시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 측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근로자나 유족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은 입증 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업무상 발생한 모든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장하거나 재해근로자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해 준다면 보험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켜 생활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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