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수시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여수시에 웅천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출받은 데 이어 해당 업무 담당자 2명을 소환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007년 6월 여수복합신도시개발, 여수블루토피아, NH투자증권과 72만 7,000㎡ 규모의 웅천복합단지 개발에 따른 양해각서에 이어 같은 해 12월 이들 업체와 호텔과 종합병원, 에듀파크, 친환경주거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여수시가 이들 민간업체에 사실상 보증을 서주는 등 2007년 사업개발 이후 수차례 협약 내용이 변경된데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은 최근 성명을 내고 웅천복합단지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정보 공개와 계약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업체의 요구에 따라 3차례의 계약변경과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목적인 복합단지는 사라지고 주로 돈이 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변경해줘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투자회사가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내야 할 1차 중도금 1,300억여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했으나, 여수시가 2년가량 유보해 지난 2010년 4월에야 납입토록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이 밖에도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감정가에 의하지 않고 조성원가에 8%를 더해 투자회사와 매매하기로 계약해 감사원의 지적대로 684억원의 여수시 수입 감소 △본래 취지인 복합단지 개발이 실종되면서 여수시 수입 감소, 여수시민의 취득가격 상승, 투자회사에 무려 1,000억∼2,000억 원의 막대한 추정 이익 특혜 초래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날지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문제가 없음을 검증받은 바 있으나, 최근 검찰 수사로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대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사법적인 처벌도 가해질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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