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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가 후려치면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 상생법안 어떤게 있나<br>대기업 담합 땐 3배로 배상<br>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법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10배 징벌적 손배제를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면서 부당하게 단가를 후려치면 손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제도다. 같은 경우 3배로 배상하게 한 민주통합당보다도 강력한 제도인 셈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오는 31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중점법안이다.

그밖에 새누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과 관련해 3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목표하고 있다. 대부분 민주당도 이견이 없다. 그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담합행위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증권 분야에 한정했던 집단소송제도를 담합행위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중소 자영업자인 가맹점주 간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는 법안도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일정 기간마다 매장 인테리어를 바꾸도록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규 점포를 개설할 경우 인근 10개 가맹점의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은 민주당과 구체적인 내용에서 대립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후10시부터 오전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물론 이곳에 납품하는 농수산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영업 제한 시간을 밤12시부터 오전10시까지로 줄이자는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장기적으로는 '이름뿐인 공정거래법'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위반 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각종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검찰로 넘어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불공정 피해로 인한 배상금을 국고로 환수하던 것에서 피해 당사자에 직접 지급하는 소비자피해구제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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