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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윗선 개입 없었다"

단독 범행 아닌 사전 공모에 의한 공동 범행< br>정치권 특검 요구

검찰이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은 최구식 의원 전 비서 공모 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 씨의 사전 공모에 의한 공동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과는 다른 결과다. 검찰은 그러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6일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죄 등)로 공씨와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직원 차모씨 등 총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공씨는 디도스 공격에 성공하면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보기술(IT)업체 K사 대표 강모씨에게 공격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거 전일 김씨ㆍ공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박모 청와대 행정관과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최 의원의 개입이나 다른 인물의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강씨에게 건넨 1억원 중 1,000만원이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였으며 선거일 이후인 지난해 11월11일 김씨가 강씨에게 건넨 9,000만원은 디도스 공격과 무관한 거래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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