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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세컨드카까지… 천편일률적 경차 세 혜택

1000cc미만 수입차 2600대 훌쩍

2500만원 안팎 중형차값 맞먹지만 취득세·고속道 통행료 등 감면받아

고가 수입 경차에 서민 혜택 논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6세)씨는 연비가 좋고 개성 넘치는 소형차를 찾다 직수입으로 일본 다이하츠의 경차 '트레비스'를 구입했다. 김씨는 통관비용을 포함해 2,300만원 정도를 지불했다. 김씨는 "국산 경차보다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싸지만 국산 경차처럼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받을 수 있어 쏠쏠하다"고 말했다.

서민 생활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촉진을 위해 도입된 경차(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10년간 고가 수입 경차에도 똑같이 적용돼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정부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에 대해 4%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기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2,626대의 수입 경차가 등록됐다. 수입 경차의 가격대는 국산 경차보다 많게는 2,000만원 이상 더 높아 비교적 소득이 높은 소비자가 많이 구매한다. 서민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고소득자들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수입 경차는 대부분 일본차가 많다.

유럽 경차는 자동차 폭 기준이 국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일본 경차 구매'를 검색해보면 직수입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차종도 다양하고 가격도 1,000만원 중반부터 3,000만원대로 구성돼 있다. 한 업체에 문의해보니 일본 다이하츠의 '코펜'이나 스즈키의 '허슬러'와 같은 차량은 통관 비용을 모두 포함해 2,500만원 전후에 살 수 있다.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독일 경차 스마트는 국산 중형 세단과 맞먹는 2,790만~3,390만원대다.

수입 경차에 대한 수요는 최근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27대가 등록됐는데 지난해 상반기(126대)와 비교하면 80.1% 증가했다.



수입 경차는 국산 경차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구입시 취득세 및 이전비, 자동차 공채 매입비도 면제받는다.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 통행료, 공용주차장 이용료는 50% 감면 받는다. 자동차세 역시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배기량 기준으로 1㏄당 200원, 10만원 전후만 내면 된다.

서민을 위한 경차 혜택을 고가 수입 경차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국과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국산차와 수입차에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국산 경차와 수입 경차를 구분해 혜택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가 수입 경차뿐만 아니라 고소득자들이 두번째 차(세컨카)로 사용하는 경차까지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초 '지방세 감면제도 정비방안'을 통해 "경차 세제 혜택 지원 범위를 저소득 계층으로 축소해 서민 생활 지원 효과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모든 소비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가 경차 및 고소득자가 보유한 경차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서민을 위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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