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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아파트값 하락 본격화

연기 1.33%·천안 0.3%등 평균 0.23% 떨어져<br>위헌결정 후폭풍 현실화 당분간 약세 이어질듯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는 충청권에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 현재 충남 아파트값은 2주 전인 지난 15일과 비교해 0.23% 하락해 같은 기간 다른 지방 도시들이 소폭 오름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평형별로는 20평형 이하 소형아파트가 0.92%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는 30~40평형대의 하락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연기군이 -1.33%로 크게 하락했고 천안시도 -0.3%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단지별로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 욱일1차 23평형 매매가격이 위헌발표 후 750만원 하락해 8,000만원선, 주공단지 15평형도 6,250만원으로 같은 기간 500만원 하락했다. 이밖에 목화아파트 46평형도 1,000만원이나 하락해 1억3,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했다. 아산신도시와 고속철도 개통 호재로 행정수도 후폭풍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천안 지역도 아파트값이 약세로 돌아섰다. 천안시 봉명동 대우목화6단지 22평형 매매가는 위헌발표 후 500만원 가량 하락했으며 쌍용동 일성단지 30평형대도 750만원 떨어져 1억1,000만원대의 시세를 보였다. 아산 지역에서도 하락세 분위기가 감지됐다. 방축동 남산현대 31평형과 41평형은 이번주에만 각각 매매값이 1,000만원씩 추락했다. 서산에서는 석림동 주공2단지 평형별 매도호가가 15% 정도 폭락했다. 인근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수요와 거래가 모두 끊어진 상태에서 큰 가격 변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주요 단지들의 호가가 500만~1,000만원 가량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은 늘어난 입주물량 외에도 그동안 수도이전 기대심리로 과도하게 형성돼 있던 가격거품이 한꺼번에 걷히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과장은 “가격이 하향조정된 매물이 출시되고 있지만 매수 문의는 물론 수요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사 팀장은 “수도이전 말고도 개별적 호재가 있는 지역 역시 위헌판결 충격으로 일정 기간의 조정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후속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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