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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진로 최대채권자로

법정관리중인 진로(관리인 이원)의 최대 채권자는 대한전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진로의 처리 향배에 대한전선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 시부인(채권 보유액을 인정 또는 부인하는 절차)기일인 이날까지 진로에 신고된 채권액은 모두 5조9,493억원(81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진로측은 이중 2조6,155억원만 자사 채권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조3,000억원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채권자측의 이의제기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신고된 액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대한전선(2,500억원)이었고 그 다음은 골드만삭스 계열의 세나인베스트먼츠(1,190억원), 도이치방크(820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대한전선이 지난 6~7월 자사와 계열사 명의로 사들인 진로 채권만 3,500억원대(담보 2,753억원, 무담보 733억원)에 육박해 이 회사의 실제 채권보유액은 신고 내역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로측은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취합한 것이어서 채권보유 변동 내역이 전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진로가 부인한 채권 중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통해 추가로 인정되는 채권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로는 이날 오후 서울지법에서 2차 관계인 집회를 갖고 채권 시부인 절차를 진행했다. 채권자측으로부터 이견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회사정리계획이 법원에 보고된 이후 열릴 관계인 집회에서 논의를 거쳐 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진로의 담보채권 2,700억원을 보유, 최대 채권자로 부상한 대한전선은 그동안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법정관리 중인 진로의 처리문제와 통상적 경영활동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법정관리 중인 기업과 관련 담보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담보채권의 경우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담보채권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정명기자 vicsjm@sred.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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