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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배우자 없는데 가입도중 사망하게 되면…

장제비 성격 사망일시금 지급

Q : 미혼으로 배우자도 없는데 연금 가입 중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A :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단, 해당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생계를 함께하던 사람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최종소득 또는 가입기간동안의 평균소득 중 많은 금액의 4배 수준에서 지급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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