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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사업자 가격남용 규제 '제동'

규개위 "시기 부적절"… 공정위, 도입 유보할듯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가격남용행위 규제 방침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9일 “규개위의 도입 철회 권고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정부 부처끼리 싸우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며 “통과된 나머지 4개 안을 조기에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남용 규제 하나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길게 끌고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격남용행위 규제 방침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 방침을 완전히 철회한 것이라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규개위 위원들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시점이 좋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며 “독점이나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인데도 마치 물건값을 일일이 정해주는 가격규제인 것처럼 재계가 몰아간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당분간 공청회 개최 등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들어선 뒤 내년쯤 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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