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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부동산중개업소등 입점 가능

올 하반기부터 주유소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비디오 대여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만2,000여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기존의 편의점ㆍ카센터 등 외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여행ㆍ보험 대리점, 안경점, 비디오 대여점 등 일상 편의시설이 추가된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비디오방ㆍPC방 등은 화재 위험 요인이 많아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콘크리트로 설치해야 하는 주유소 방화벽(담) 중 일부를 방화유리로 설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게 된다. 항만 수출입 하역장 내 위험물저장소 주변에 5~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 공지(空地) 기준도 3~5m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고체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해서는 이동저장탱크 내부를 4,000ℓ 이하 단위로 나누는 강철 칸막이(두께 3.2㎜ 이상)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탱크가 파손돼도 누출과 동시에 응고돼 다량이 누출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지하탱크 본체를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설치할 경우에는 겉면에 녹 방지(방청) 도장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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