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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고랭지밭 오염저감에 2,231억 투입

환경부는 내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2,231억원을 투자, 고랭지밭을 차츰 줄이는 내용의 ‘고랭지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비가 올 때 토사와 농약 등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율(수직거리/수평거리×100) 15% 이상의 한계농지는 오염물질 유출억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밭으로의 신규 전용허가가 제한된다. 산림청은 내년 중 경사율에 따른 수질 영향을 조사해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 중 급경사지는 아예 고랭지밭으로 새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고랭지밭도 식생대ㆍ밭두렁ㆍ우회수로ㆍ야자매트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친환경 비료를 뿌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미 개발된 고랭지밭 일부는 차츰 휴경을 권고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존 수계 관리기금 등을 이용,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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