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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외자' 연체기록 삭제한다

감독당국, 은행 입·출금등 기본 업무 가능케 추진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연체기록으로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금융 소외자’를 구제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또 서민 금융 활성화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부분보증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도록 하는 환승론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신용사면은 연체기록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탓에 재활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소외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체기록을 삭제하자는 것으로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금융 소외자를 구제했다”며 “연체기록 삭제 대상은 일부에서 얘기되는 720만명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고 있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제외한 숫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인수위의 연체기록 삭제 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와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기록 중 일부를 삭제해 금융 소외자들이 은행에서 입출금ㆍ송금 등 기본적인 금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도권 금융회사에 3개월 넘게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의 연체 건수가 2건 이상일 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각종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연체정보는 7,000여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용정보 중 일부 연체기록 삭제가 가능하다. 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연체기록을 삭제했다고 개별 금융회사의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개별 은행들의 신용정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 소외자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고 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 대책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별도의 조사가 이뤄지거나 지금 당장 어떤 후속 조치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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