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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논란 다시 불붙었다

청구인단 ‘특별법’ 憲訴제기…정부와 치열한 공방<BR>청구인단 “법폐기 않으면 국민저항 부딪힐것”<BR>결정때까지 추진위 활동 중단 촉구<BR>정부측 “국회등 서울잔류 수도이전 아니다”<BR>변호인단 금명 구성 적극대응키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들이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자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당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헌법소원 철회 집회를 갖고 있다. /김주성기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소속 222명이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공식 접수했다. 접수 첫날부터 헌법소원 청구인단과 정부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 정부부처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국회와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활동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충남 연기와 공주를 기업ㆍ과학도시로 한정, 개발하면 헌법소원을 취하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서울대 교수)는 이날 “위헌결정을 받은 법을 변형해 수도를 분할하면 국가통치체제가 공동화되고 결국 우리나라는 수도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나 국회가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행정도시법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시행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헌재의 위헌결정 여부에 따라 엄청난 국민적 요동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추진위는 이날 낸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통치기능과 관련된 6개 부처(통일ㆍ외교ㆍ법무ㆍ국방ㆍ행자ㆍ여성부)는 서울에 잔류한다”며 수도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조만간 건설교통부를 대리할 변호인단을 구성, 헌법소원에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당직자와 행정수도추진연기군대책위 회원,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회원 등 70여명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역사적 행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대표 이창기)도 이날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조장하는 위헌소송 제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또다시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해 통과시킨 법률”이라며 “이번에도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아예 국회를 해산해 헌재에 입법권을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 여부 판단을 시작으로 헌법소원 심리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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