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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네트워크] "세법 개정으로 재정 확보, 시민 불익 없도록 할것"

강호동 통합시출범준비단 기획총괄팀장<br>면허세·재산세등 통합前세율 적용<br>부족한 재정 道지원등 이끌어 낼것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함께 시 재정을 확보해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호동(사진) 경상남도 통합시출범준비단 기획총괄팀장은 통합시 출범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족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통합시 출범 배경과 경과는 무엇입니까. ▦창원과 마산, 진해시는 그 동안 동일 경제생활권이면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채택했고 이듬해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3개시 통합건의안을 제출했고 올해 3월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이 법률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통합시 준비 과정은 어땠나요. ▦경남도에 출범 준비단을, 3개시에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실무준비에 착수했고 협의ㆍ조정 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와 자문단도 구성ㆍ운영했습니다. 통합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결정을 위해 공모를 실시해 자문단 심의, 시민선호도 조사, 시민공청회, 3개시 의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했으며 6월초 행정안전부로부터 5개 구청 승인도 받았습니다. 또 자치법규와 정보시스템 통합, 청사 확보, 행정장비 배치, 공부ㆍ표지판 정비 등 각종 통합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통합시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는 2,369억원이었으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서 통과할 경우 확정되는 재정 인센티브는 1,835억원으로 당초보다 667억원이 부족합니다. 재정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로 도비 추가지원과 공동시설세를 통해 확보할 생각입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부담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율통합으로 인한 지방세 부과 등 재정부담에 있어 시민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합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지방세법 추진해왔습니다. 면허세와 재산세, 지방 교육세 등에 대해서 통합 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의료법인 등록세 면제에 관해서는 마산, 진해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규 등록세를 종전 도청소재지의 시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통합시 재정에 대해 시민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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