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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세무서 '부당환급' 합동조사

울산 대기업 직원들 연말정산 고액 기부금 7,500명

울산지역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관할 세무서도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7,500여명에 달하는 고액 기부금 납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울산지검 및 동울산세무서 등에 따르면 울산의 대형 사업장들인 H사와 S사, 모 대학병원 등 4~5개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거액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현재 검찰과 세무서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울산세무서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5년과 2006년도에 200만원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한 이들 회사 근로자 7,5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작업을 벌인 결과 문제가 있는 근로자 수백명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울산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 제출과 수정신고를 요구한 상태이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동울산세무서 측은 또 기부금 영수증을 수십억씩 대량으로 발급한 25개 사찰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검찰과 동울산세무서의 조사로 근로자들의 허위 기부금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나자 울산세무서도 관내 정유회사인 S사 등 대여섯군데의 대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동울산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검찰이 허위 연말정산 서류를 통해 울산지역 대기업 근로자들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제보를 접수, 수사에 나섬으로써 이뤄진 것”이라며 “허위신고를 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기한 내 자진해서 소명자료 제출과 수정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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