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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연내 2곳 시범선정

군산·무안 유력 관광레저형 개발 추진…출자총액제한·신용공여한도 일부 완화

정부가 재계의 건의를 받아 추진하는 기업도시가 연내 2곳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도시 건설이 본격화 된다. 기업도시건설 촉진을 위해 기업의 출자총액제한과 신용공여한도가 일부 완화되고 기업에 제한적인 토지수용권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마련,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11월 법안심의를 한 뒤 연내 시범사업 2개 지역 정도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기업도시를 산업교역형ㆍ지식기반형ㆍ관광레저형ㆍ혁신거점형 등 4가지 형태로 건설하기로 하고 우선 법제정과 동시에 2개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2개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북 군산(새만금)과 전남 무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건설 촉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의 상당액을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공여한도를 일부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권을 부여하고 투기지역 밖에서는 조성토지와 공동주택의 처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9개 법률, 81개의 인ㆍ허가 사항 원스톱 처리, 학교ㆍ병원 설립 및 운영 지원, 국세ㆍ지방세ㆍ각종 부담금의 감면(경제자유구역 수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이 기업도시를 투기대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총사업비의 25% 이상은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개발토지도 유형에 따라 30∼50% 정도는 해당기업이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발이익도 30%(비율은 미확정) 정도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 70%는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의 기업도시내 공공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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