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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6억 미스터리 밝혀지나

■ 현직 대통령 아들 첫 특검 출석<br>자금 마련·전달 과정서 탈·불법 여부 집중 추궁<br>"수사 진전 여부 따라서 조사 대상 확대 될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34)씨가 25일 특검에 소환됐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특검에 소환돼 조사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10시1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시형씨는 특검 조사에 앞서 ▦왜 명의를 빌려줬는가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왜 현금으로 받았는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에 들어가서 다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5층 영상조사실로 향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이날 시형씨가 낸 부지대금 6억원의 출처 미스터리를 밝히는 것이 의혹을 풀 핵심으로 보고 시형씨를 상대로 청와대 관저 붙박이장에 보관했던 이 돈의 출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6억원이라는 돈의 출처나 전달 과정에 불법·탈법 요소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쳤던 검찰과 달리 특검팀이 시형씨를 소환한 것은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재감정 평가 결과 시형씨 지분 부지의 감정액 평균은 약 16억원이었다. 1년6개월 전인 지난해 3월 청와대 경호처가 의뢰했을 당시 감정액 평균(17억3,000)보다 오히려 1억여원 줄었다. 지목변경과 개발효과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분담비율을 정했다는 청와대 경호처의 주장과 다른 결과로 배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시형씨가 구입한 필지의 가격은 낮게, 청와대 경호처가 구입한 필지의 가격은 높게 책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의 주장을 바탕으로 시형씨가 청와대와 공동 구입한 3필지의 매매가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산정됐으며 매입금 분담 기준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됐다고 보고 배임 혐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형씨는 이전 검찰 조사에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모친 김윤옥(65) 여사 소유의 서울 논현동 토지를 담보로 6억원을 대출 받았고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는 현금 6억원을 빌려 청와대에 보관해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대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대출금의 이자와 취득세·등록세도 시형씨가 납부한 이상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 힘들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세욱(58·별건 구속 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매매금액과 세금 등 사저부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특검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시형씨가 구입한 필지의 권리자가 시형씨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 주변에서는 수사 진전 여부에 따라 이상은 회장뿐 아니라 김 여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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