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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지방세 추진에 수공 반발
입력2010-07-19 15:48:34
수정
2010.07.19 15:48:34
윤종열 기자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경기도가 ‘지역개발세’ 부과를 검토하자 발전소 건설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오는 9월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조력발전을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법령이 개정되면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해 시화호와 인근 하천의 환경정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조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해 수익이 나는 만큼 세금은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경기도가 법령을 개정해 무리하게 과세하려 한다” 며 “조력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수익성이 낮아 목표 매출액이 연간 최고 422억인데 지역개발세만 20억~30억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2004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시화호에 2,550억원을 들여 조력발전소를 착공했으며, 연간 5억5,200㎾h 규모의 발전용량은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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