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초연금 도입으로 65세 이상 소득 10만원 상승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2,6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들의 이전소득이 10만원 가량 늘어났다. 상대빈곤율과 절대빈곤율 등 각종 소득 분배 지표도 소폭 개선됐다.

이용하·성명기 국민연금공단연구원 박사 연구팀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초연금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초연금 도입의 사회적·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4·4분기 65세 이상 노인들의 이전소득은 75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65만6,000원) 대비 15.4%(10만1,000원)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노인들이 정부 또는 기업, 자녀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받는 소득 금액이다.

같은 기간 상대빈곤율은 47.9%에서 43.8%, 절대빈곤율은 33.4%에서 29.8%로 각각 4.1%포인트, 3.6%포인트 하락했다. 상대빈곤율은 총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 절대빈곤율은 총 노인가구 중 절대빈곤선인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소득하위 20% 대비 상위 20%가 차지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0.5배에서 7.9배로 24.3% 개선됐다. 빈부격차가 일정 부분 완화됐다는 얘기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분석 결과 기초연금 도입 이후 노인가구의 소득과 빈곤 수준이 모두 나아졌다”며 “노인계층의 소득분배 정도 역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춰 현재 441만명 정도인 수급자수를 10만명 정도 늘릴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