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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예금자보호제도 정확히 알아야


지난해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의 금융회사가 구조조정됐던 해로 총 6회에 걸쳐 16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총자산 1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 저축은행인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제정이 추진되면서 예금보험제도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예금보험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예금자들의 인식도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사례를 보면 아직도 많은 예금자들이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호금액과 보호상품에 관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금융회사마다 원금과 공사가 정하는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이나 실적배당상품, 후순위채권 등은 보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예금자들 중에는 원금기준 5,000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또 고액예금의 경우 가족명의 또는 금융회사 별로 나눠 원리금 5,000만원 이내로 가입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동일한 금융회사의 여러 지점에 분산예치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금자 스스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거래시 창구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자기책임하에 보호금액, 보호상품 등 예금자보호제도의 핵심내용을 꼭 확인해서 금융회사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금 통장에 표시되는 예금자보호 문구뿐 아니라 예금자보호 안내자료도 거래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사 설립이래 최초로 TV 광고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도 강화했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가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의 제도발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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