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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비, 내달부터 은행이 부담

인지세는 고객과 절반씩

오는 7월부터는 대출할 때 내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되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 모두 고객 부담이었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여신거래시 발생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의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게 한 약관을 고쳐 7월1일부터 관련 제반비용의 부담주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관련비용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한다. 또한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내게 된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여신 관련 표준약관에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약관개정으로 은행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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