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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칼럼/12월 14일] 노사관계제도의 지각변동

노사관계 제도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노사 선진화에 걸림돌이 돼왔던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제도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지난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정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합의 결과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을 오는 2012년 7월부터 창구단일화 방식으로 시행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자 복리증진을 위한 노사공동활동에 대해서는 일한 만큼 시급(時給)개념으로 보상하는 소위 '타임오프(time offㆍ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두 제도를 입법상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13년간 유예돼왔던 두 과제가 이번에는 확실히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수노조금지와 노조전임자임금의 두 과제는 반드시 정리돼야만 하는 당위성이 부여돼 있다. '결사의 자유'에 기반을 둔 복수노조는 노조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는 국제적 관행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권고와 요구를 했고 이에 정부도 여러 차례 이의 실현을 공언한 이상 예정대로 법이 시행돼야만 할 것이다. 또한 '노조자치주의'와 '무노동 무임금'에 기반을 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노사 선진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도 조합비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자주적 당사자가 돼야 하는 것이다. 한편 이번 노사정 합의에 의한 복수 노조실시는 그 시점을 2012년 7월로 미룸에 따라 시행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물론 시기를 보다 앞당겼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비용증가와 산업현장의 혼란 등을 방지하는 데는 절대적인 준비작업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창구단일화 실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노사정이 협의해 시행령에 반영하고 노동위원회 등을 비롯한 관리감독 행정조직의 보완과 산업현장 교육ㆍ지도 등을 수행하는 데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소요된다. 때문에 그 실시시기를 늦추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자율교섭제도를 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노사전문가들은 우리 실정을 고려해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1~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무조건 시행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행히 이번에는 지난 13년간 유예돼온 법과는 달리 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복수노조가 그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도 이번에 합의된 타임오프제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특히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겨져야 하며 사용자의 지급금지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이에 맞서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전면 사용자의 지급금지가 실행돼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노사정이 합의한 노조전임자 임금 관련 규정은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고려해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업발전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된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해 유급근로면제시간이 인정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기업발전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노조의 업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며 ILO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 그리고 고심 끝에 일궈낸 이번 합의는 '13년간 미뤄왔던 숙제'를 해결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의 큰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합의내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선진화를 위한 원칙에 다가가는 의미 있는 큰 획을 그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노사정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 개정 등 제반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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