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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기대되는 대체공휴일 효과


지난 11월5일 드디어 대체공휴일 제도가 공포되고 시행됐다. 2009년 12월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지 꼭 5년이 지났다. 최초 발의자로서 겪은 치열했던 5년의 구절양장(九折羊腸)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제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대체공휴일로 쉬게 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겹쳐도 쉬게 된다. 앞으로 10년간 적용되는 공휴일이 총 11일이므로 한 해 평균 1.1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것은 참으로 반갑고 다행한 일이지만 모든 공휴일이 아니라 설날과 추석ㆍ어린이날만 적용하기로 한 것은 대체공휴일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퇴색시킬 수 있어 아쉬움이 크다.

지난 5년 동안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이 격렬했다.

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생산감소액이 28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한 반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경제적 편익이 35조5,000억원에 달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11만명이 된다고 했다. 사실 경제적 부수 효과를 따지자면 노동생산성의 향상, 부족한 휴일 만회,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창출, 내수 진작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무엇보다 대체공휴일제를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더 놀자'는 제도가 아니다.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아주자는 것이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의 세부 권리로 '휴식권'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휴일의 중복으로 인해 일요일을 제외한 연간 14일의 공휴일 중 매년 10~12일의 공휴일밖에 누리지 못함으로써 '휴식권'을 침해 받아온 것이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통해 앞으로는 온전한 '휴식권'을 확보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반대할 수 있겠는가. 대체공휴일 제도는 부수적 경제 효과를 논쟁하기 이전에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 반드시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동시에 헌법의 권리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공휴일 규정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15일(올해부터 한글날 포함됨)의 '휴식권'을 보장한 다음에 경제적 효과 제고를 위해 공휴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것이 순서다. 예를 들면 중국의 황금연휴정책, 일본의 '해피 먼데이' '골든 위크'처럼 우리나라도 임의의 날짜로 정한 공휴일인 어린이날ㆍ현충일을 요일로 지정함으로써 주말을 연휴로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토론이 필요하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출발점이요, 국민 기본권의 확립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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