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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보실장 정식 임명 못해

27일 첫 수석 비서관 회의<br>정부조직개편안 지연 논의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지체되면서 청와대도 파행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책임질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정식 임명을 받지 못했고 일부 비서관의 경우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다만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시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장 김 실장이 정식 인선을 받지 못하면서 청와대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에 구멍이 생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안보실 신설 내용이 담겨 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 인선안을 결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안보실장으로서 공식 업무도 진행하지 못하고 산하 비서관 인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청와대 직함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안보 상황에 구멍이 뚫린 셈"이라고 말했다.



허태열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도 이명박 정부 때 직함으로 임명된 상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ㆍ경호실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허 실장은 비서실장이 아닌 대통령실장으로, 박 실장은 경호처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직함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직함을 빌려 쓰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차관급 수석들은 모두 재가를 받은 상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수석비서관은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재가할 수 있다"면서 "25일 9개 수석이 모두 재가를 받았고 이는 임명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급 비서관의 인선은 늦어지고 임명된 비서관도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경제ㆍ안보 등 시급한 현안을 우선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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