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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

건교부 2007년부터

정부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모든 도시내 건축물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제의 시행 목적이 모든 개발행위에서 비롯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공공의 목적에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ㆍ증축 행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 도입될 기반시설부담금제 대상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규정한 택지개발지역과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개발예정지를 넘어서 도시내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의 활용처도 도로와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납골당 등 모든 공공 시설로 다양화,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낙후지역이나 농ㆍ어촌지역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적은 곳에서는 지자체가 이를 감면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Developement Charge)은 지역을 118개로 쪼개 주거용ㆍ상업용ㆍ공업용ㆍ호텔ㆍ공공시설ㆍ농업용으로 구분한 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당 0~500만원씩 부과하는 방식이다. 연면적이 100㎡인 상업용 건물을 200㎡로 증축하는 경우 늘어나는 건물면적 100㎡에 대해 최고 ㎡당 5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식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모든 개발이익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환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수 폭이 클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위축돼 도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1년 전국 땅값은 80년보다 10.4배나 상승, 1,300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등으로 환수한 돈은 110조원(8.4%)에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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