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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

70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검토<br> 다중이용업소 비상구ㆍ출입구 반대방향 설치해야

정부는 운전중 DMB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재 5년마다 이뤄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후진적 인적재난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차량에서 내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장치에 대해서는 이동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화상표시장치의 부착위치나 규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운전자 증가와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되는 1ㆍ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이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고령자 스스로 인지ㆍ반응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가이드’를 만들고 고령자가 운전 중임을 알려주는 ‘실버마크’도 배포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보유자 중 고령자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5.3%인 145만명이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부터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2013년까지 택시ㆍ버스ㆍ트럭 67만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시 연기배출이 가능하도록 배출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구는 원칙적으로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해 양방향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지하층뿐 아니라 지상층의 밀폐구조 영업장에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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