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투자 "3월이 유리"

채권입찰제 적용안돼 최고 2억 가치상승 기대<br>8월 분양땐 '순위제 청약' 가능성도 배제 못해


‘판교신도시 투자가치, 8월보다는 3월이 높다’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에 적용될 정부의 중대형 아파트 기본형 건축비를 6일 발표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판교 당첨’ 을 위한 전략 마련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현재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3월말과 8월말 2차례로 예정돼 있다. 연립이나 주상복합 추가분양이 있긴 하지만 물량면에서는 올해 실시될 분양이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세차익을 염두에 둔 투자가치는 3월말 공급되는 전용 25.7평이하(분양 32~33평형) 아파트가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모두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지만 8월로 분양이 예정된 중대형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도 병행 적용돼 실질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90%로 정해져 있다. 반면 3월말 분양되는 중소형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인접한 분당신도시 아파트의 현재시세와 단순 비교하면 적게는 평당 46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의 차이가 난다. 당첨과 동시에 1억4,000만~2억원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 1순위 자격을 가진 400만ㆍ500만원(경기지역 거주자 기준)짜리 청약예금 통장 보유자들은 3월 분양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3월24일 이전에 200만 또는 300만원짜리 통장으로 감액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청약예금 통장은 모집공고일 이전에만 예치금액을 낮추면 곧바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300만원짜리 통장은 원래 전용 25.7~30.8평(분양 32~38평)에 청약할 수 있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예외적으로 25.7평 이하 민영아파트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 시기도 변수다. 정부는 기존의 추첨제였던 아파트 청약제도를 소득ㆍ가구수ㆍ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른 ‘순위제’로 바꾸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편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의외로 제도 도입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만약 순위제가 8월 판교신도시 분양에 적용된다면 400만ㆍ5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 가입자들 중 상당수는 아예 추첨의 기회까지 잃을 수 있는 셈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현재 중대형용 예금 통장 가입자중 굳이 큰 평형으로 옮겨야할 경우가 아니라면 감액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