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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허위공시 제재금 고작 800만원

국내 상장회사들이 거짓 공시를 하고도 부과 받는 제재금이 평균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가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며 2009년 이후 발생한 불성실공시는 총 491건으로 이 가운데 169건(34%)에 제재금이 부과됐다. 불성실공시로 제재금이 부과된 사례는 대부분이 허위 사실을 담았거나 뒤늦게 알린 경우다. 유상증자나 신규 시설투자 취소 등 해당 기업 주가를 크게 출렁일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도 가득했다.

하지만 공시가 상장회사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금 수준은 평균 80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횡령, 타회사 지분 취득 등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알렸지만 제재금은 몇 백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금호타이어의 경우 금전 대여 공시에서 자금을 빌린 목적을 거짓으로 기재했지만 제재금액은 400만원에 불과했다. SK텔레콤과 SK가스 등은 횡령 혐의 관련 조회공시에 허위로 답했으나 제재금은 300만원에 그쳤다. 중국원양자원도 다른 회사 지분을 샀다고 거짓으로 알리고도 단 800만원의 제재금만 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가 발생할 경우 공시위원회에서 벌점을 정한 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은 점당 500만원, 코스닥시장은 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제금 상한선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각각 1억원, 5,0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는 올 4월 벌점 당 부과 금액을 유가증권시장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코스닥시장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으나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처럼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자 불성실공시에 따른 제재금 부과 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제재금 부과 제도 시행 첫해인 2009년 26건에서 지난 해 64건으로 늘며 3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이미 전체 불공정공시(82건) 가운데 절반인 43건에 제재금이 부과된 상태다.

강 의원은 “잘못된 공시는 개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엄중히 대처해야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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