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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윤리규정’ 제정

청와대는 최근 내부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직원들의 행동강령 등을 담은 `청와대 직원 윤리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청와대가 마련한 윤리규정은 ▲청와대 직원은 부당한 청탁이나 사적인 청탁을 할 수 없고 ▲청와대 직원이 업무계통을 벗어나서 비선이나 측근들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으며 ▲그런 일을 접할 경우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각종 유가증권, 선물,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고 인사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해서도 안되며,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 청탁 등을 해서도 안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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