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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1순위 청약기회 늘어난다

새 아파트 당첨일 사업승인→ '관리처분인가일'로 변경<br>6개월-1년간 1순위 자격 확대 효과...공급규칙 개정

새 아파트 청약 때 적용되는 재건축 아파트의 당첨자 기준일이 종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을 새 아파트 당첨자로 간주하는 기준일을 종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늦추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경우 재건축 조합원의 새 아파트 당첨일이 6개월-1년 이상 연기돼 1순위 청약 기회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현행 청약제도상 새 아파트 당첨 사실이 있는 가구는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새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그동안 재개발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은 사업승인일을 새 아파트 당첨일로 규정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과거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운영됐지만 2003년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두 법이 통합된 만큼 당첨자 기준일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업승인 당시 조합원이었다가 탈퇴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기회를 잃게 되는 불합리함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상 최종 조합원으로 확정되는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로 당첨일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달 말 이 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은 단지는 종전처럼 사업승인일이 당첨자가 되므로 청약 예정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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