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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외제화장품 검사없이 과대광고 적발

효과가 있는 지를 검사 받지 않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유명 외제 화장품 수입ㆍ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여름철 수요가 많은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샤넬ㆍ랑콤ㆍ니베아 등 유명 외제화장품 수입자와 판매업소, 국내 제조업소 등 23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프랑스계 화장품업체인 유한회사 샤넬은 국내에서 기능성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및 주름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했다. 니베아서울㈜은 일부 화장품을 수입ㆍ판매하면서 염증을 예방하고 상처치료를 촉진하는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 유한회사 엘오케이는 기능성검사를 받지 않고 프랑스 랑콤의 일부 제품을 수입판매 했다. 정산생명공학㈜ 등 일부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도 기능성검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을 비롯한 각종 유해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준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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