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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특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입력2004-12-28 09:59:45
수정
2004.12.28 09:59:45
승용차 특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특소세 인하 연장..효과는 글쎄
한시적으로 올해말까지 적용되는 승용차 특소세인하조치가 내수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6개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월24일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가 연말로 종료되지만 시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내년 6월까지 지속된다.
특소세 탄력세율이 환원되면 소비자가격 2천60만원 짜리 NF쏘나타(1천997cc)의세금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80만원에서 305만원으로 25만원이 늘어나게 되지만, 이번 연장 조치로 이 금액 만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격 2천384만원인 쏘렌토(2천497cc)는 특소세율 환원시에 477만원의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56만원이 적은 42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승용차별 특소세 절감액은 ▲아반떼XD 1천495cc 16만원 ▲ SM5 1천998cc21만원 ▲ 스포티지 1천991cc 22만원 ▲싼타페 1천991cc 26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승용차 이외에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도 특소세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폼목별로는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은 20%에서 14%로 ▲ 녹용.
로열젤리.방향용화장품은 7%에서 4.9%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20%에서 14%로 각각 인하된 상태가 내년 6월말까지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율 환원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4-12-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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