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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中企에 정부서 부족임금 대부

'고용보험법 개정령' 6월시행

오는 6월부터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중소기업이 당장 지급해야 근로자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대부받을 수 있게 바뀐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자금의 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유지조치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ㆍ휴직ㆍ훈련ㆍ인력재배치 등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정부는 근로자 임금의 4분의3(대기업은 3분의2)을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받는 구조여서 당장 임금으로 지급할 자금이 없는 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게 문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어려움을 없앤 것으로 사업주는 일단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대부받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일시불로 정부에 상계 처리해 갚으면 된다. 예를 들어 지급해야 될 임금이 1억원이면 정부로부터 1억원을 대부받아 지급하고 1년 뒤 정부 지원금 7,500만원(임금의 4분의3)을 뺀 2,500만원을 갚으면 된다. 개정된 제도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적용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광업 300명 이하,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명 이하, 기타 100명 이하의 사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교대제 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1을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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