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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소각행위도 불법"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2일 미선ㆍ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종일 여중생범대위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는 폭력집회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지만 ‘여중생을 추모하는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여서 사전 신고와 허가가 필요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뚜렷한 증거도 없고 시위의 양상을 볼 때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조기 소각과 관련, “우리가 미국인의 태극기 소각에 대해 미국법원이 처벌해주길 바라듯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의 국기는 존중돼야 하며 국기가 아니라 해도 공공장소에서 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규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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