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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고졸 제한' 폐지 확대

환경측정분석사등 응시 가능<br>다자녀가정에 가스료 감면도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환경측정분석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에는 가스요금 5%가 감면되고 사회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한다. 오는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경우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현재 고졸자에 대한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다. 정부는 이 중 의료 관련 자격시험 13개를 제외한 3개 자격증의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정부는 또 출산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다자녀가정에는 내년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자녀가정의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공립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하고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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