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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험에 실기평가 과목 추가

건교부, 내년부터 법규과목은 예비시험 편입내년부터 과거에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치러지던 건축법, 건축사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건축법규 관련과목이 건축사 예비시험에 편입되고 건축사 자격시험에는 실기평가 과목이 새로 추가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설계시장 개방 및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협상추세에 대응해 건축사의 설계능력향상을 유도하고 건축사간 경쟁촉진을 통한 건축설계서비스 경쟁력강화를 위해 건축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치러질 실기평가 과목은 평면설계, 단면설계, 구조계획, 설비계획, 지붕설계, 계단설계 등이다. 건교부는 또 건설업체에 소속된 건축사에게도 해당 건설업체 또는 계열회사의 자가업무용 사옥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축사보 신고시 제출토록 돼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사 시험문제출제 및 채점기능을 담당하던 건축사위원회를 건축사심의위원회로 변경키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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