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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비용 미납땐 訴각하

대법, 집단소송제 시행규칙 마련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접수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미납하면 소송이 자동 각하된다. 또 소송 결과 원고가 이겨 승소금이 지급되면 원고측 대표가 아닌 법원이 이를 보관한 뒤 원고들에게 나누어주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집단소송 남발 금지와 신속한 재판진행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 규칙을 제정, 오는 29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제정ㆍ통과된 집단소송법 자체에 소 제기 및 재판진행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들어 있는 만큼 법원이 이번에 제정한 규칙은 소의 남발 방지, 시간ㆍ비용 절감을 위한 재판진행, 승소시 분배금의 효율적 배분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우선 소장접수 10일 내에 소 제기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위한 공고료를 원고가 납부하지 못할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비용을 국고대납으로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원고가 소송비용을 미납할 경우 소송을 불허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소의 남발을 막기로 했다. 법원은 소송 허가 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 원ㆍ피고측이 재판지연 등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증거조사 신청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증거보전 신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을 신문하도록 했다.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닌 원ㆍ피고간 조정 등 화해가 이뤄졌더라도 합의내용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전 화해성립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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