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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 황색 < 적색

비만유발 성분 함량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br>식생활 특별법 개정안 확정<br>학교 200m 밖에서도 그린푸드존 설치 가능

앞으로 어린이가 자주 먹는 과자ㆍ빵 같은 식품에 비만 유발 성분의 함량을 정도를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불량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주요 영양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구매시 참조하도록 하는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사항에서 의무화로 변경된다. 함량 비중이 높을 수록 녹색ㆍ황색ㆍ적색 순으로 표기한다. 현재 함량 비중 등 식품 영양정보를 대부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데다 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워 많은 어린이들이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섭취가 잦고 고저식품 비율이 높은 과자류(2013년)ㆍ음료류(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학교 주변 200m 이내로 제한돼 있는 그린푸드존 제도가 200m 밖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린푸드 존은 유해와 불량식품이나 비만 또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학교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대상에 아딸ㆍ올리브떡볶이ㆍ한스델리ㆍ용우동ㆍ명인만두ㆍ종로김밥ㆍ신포우리만두ㆍ죠스떡볶이ㆍ요런떡볶이ㆍ대학로김가네ㆍ김밥천국 등의 업체 제품이 추가된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현재 학교 등에서 판매 금지, 광고시간 제한(오후 5∼7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학교 주변에서 파는 500원 이하의 저가 기호식품의 품질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수입 저가 식품의 경우 '중점 감시' 품목으로 분류해 수입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산 저가 식품은 식약청ㆍ지자체 합동으로 안전성ㆍ위생에 대한 검사를 강화, 부적합 판정 품목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형 마트와 학교 주변 식품 업소 등에 품질인증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소규모 업소용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요건을 준수해 제조한 제품도 품질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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