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변호사)는 변호사 김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 3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장기간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직원들로부터 원천 징수한 일부 금액도 개인적으로 썼다”며 “변호사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2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씨는 2002년부터 2010년 말까지 총 7억 3,000만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이에 세무당국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김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변협 징계위원회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과태료 800만원 징계를 결의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체납한 것을 두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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